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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

법인세 인하가 대한민국을 위한다고 말할 수 있는가

by 전환_ 2023. 3. 6.

 
법인세 인하가 대한민국을 위한다고 말할 수 있는가
- 거대양당의 법인세 인하 합의안을 규탄한다

 

지난 12월 23일, 두 거대 양당이 법정처리 시한을 20일 넘기고 예산을 처리했다. 본래 여당의 목표는 문재인 정부 때 높인 최고세율인 25%를 22%로 낮추는 것이었다. 그러나, 양당은 결국 소득 구간 별로 1% 포인트씩 법인세를 낮추기로 합의했다. 두 보수 양당의 노동, 민생과 관련한 행보를 돌이켜 보면 오직 기업만을 고려한 법인세 인하 합의는 충분히 예상 가능한 수순이었다. 법인세 인하의 맹점은 이행 시점, 수혜 대상과 정책 추진 동기이다. 결론적으로 법인세 인하는 결국 부자 감세이자 사용자 위주의 정책일 뿐, 노동자와 시민에게 고루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다. 이에 두 보수 양당이 사회적 고통을 외면한 채, 편파적이고 친기업적인 예산안을 손쉽게 합의한 사실을 심히 규탄하는 바이다.

 

예산 합의 결과, 향후 5년간 누적 법인세 감세액이 24조 4천억원에 이른다. 코로나19와 러-우 전쟁의 여파로 삼중고에 직면한 민생이 위태롭다. 노동자의 실질 임금은 감소하고 저소득층의 소득 감소는 더욱 심각한 상황이다. 따라서, 기업에게 세금을 더 거둬서 민생을 안정시킬 예산안이 절실하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법인세를 21%에서 28%로 높이는 정책을 추진하고, 영국은 지난 9월 철회한 법인세 인상안 유지를 발표했다. 일본도 방위비 증액을 위해 법인세 증세를 검토하고, 심지어, 유럽연합은 횡재세 도입까지 논의 중이다. 증세의 추세에 역행하는 도발적인 시도의 결과는 모험이 아니라 파국일 뿐이었다. 제2의 대처를 꿈꾸던 리즈 트러스 전임 영국 총리는 부자 감세 정책으로 파운드화 폭락 사태를 일으키고, 최단기간 재임의 불명예를 안았다. 전세계적인 추세에 역행하는 감세는 오직 기업과 정권의 야욕을 채울 뿐, 국가의 명운을 고려하지 않은 조치이다.

 

정부는 감세 정책의 낙수효과로, 중소기업 노동자들과 주주에게 혜택이 돌아간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여당은 다른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법인세가 투자 축소와 경쟁력을 저하시켰다고 지적한다. 그러나, 두 의견 모두 대한민국의 노동 구조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안일한 생각이다. 우선, 정부가 제출한 자료와 달리 적용 기준과 시점의 오류를 교정하면, 2019년 한국의 실효세율은 21.4%가 아닌 17.5%이다. 이는 호주, 프랑스, 영국보다 낮은 법인세이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법인세가 높다는 주장 자체가 배치된다. 다음으로, 하청 및 파견 노동자들은 노조를 결성하지 못하는 반면, 대한민국 기업은 그들 스스로가 대주주인 재벌이다. 결국, 법인세 감소로 인한 이익은 원하청이 독점할 뿐, 노동자나 주주에게 전달될 수 없다. 마지막으로, 법인세 절세는 결국 세수 인하로 이어져 단기적으로 재정 건전성에 타격을 줄 것이다. 이미 미국에서 법인세 인하의 효과는 미비하거나 불확실하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따라서, 삼중고가 휘몰아치는 지금, 정부와 두 양당이 재벌에게 아첨할 것이 아니라 삼중고로 고통받는 저소득층을 위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윤 대통령은 야당의 발목 잡기로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와 투자 확대를 위해 법인세 최고세율을 인하하지 못한 데 대해 불만을 토로했다. 경기가 불안한 현재, 법인세 인하가 곧바로 기업 투자를 유인할 지 불확실하다. 단순히 재벌을 위한 감세 조치가 대한민국 경제 구조를 활성화시킬 수 있다는 건 안일한 판단이다.

 

핵심은 이러한 조치를 견제할 목소리가 대한민국에 없다. 민주당조차, 국민 감세 3법을 통해, 중소 및 중견기업 법인세율 인하를 추진한다. 따라서, 두 양당 모두 감세를 통해 지지 기반을 확보하고자 애쓸 뿐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이들을 주목하지 못한다. 법인세 인하는 시기, 명목, 효율성을 모두 고려했을 때 오판이다. 이미, 러-우 전쟁과 코로나19로 경제 상황은 절체절명의 위기에 봉착했다. 이에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부자 감세 정책을 펼치는 것은 단순히 정파적인 해답일 뿐이다. 정부와 두 양당이 감세에 집착하지 않고, 저소득층 보호와 노동구조 개선을 위한 답안을 우선 제시하길 요구한다.

 

2023년 1월 5일

 

전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