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삼호중공업은 부당해고한 블라스팅 노동자 40여명을 복직시키고, 다단계 물량제 폐지하라!
– 4대 보험 없이 안전 불감과 편법 노동이 만연한 물량제는 근절돼야 한다.
지난해 12월 15일 현대 삼호중공업은 사내 하청 블라스팅 노동자 40여명이 집단 해고되는 사태를 방조했다. 블라스팅 노동자들은 하도급 물량제로 무제한의 고강도 노동에 시달리며 언제든 해고될 수 있는 노예 상태에 놓여 있다. 이에 하청 노동자들은 4대 보험 가입과 다단계 하도급 물량제 폐지를 요구하며 작업 거부에 돌입했다. 사측은 손해배상과 민사상 책임을 명시하며 일방적으로 협박과 함께 계약해지를 통보했다. 이에 하청 노동자들은 불법적인 관행과 부당한 해고에 항거하는 투쟁을 이어오고 있다. 이에 구태의연한 업계 관행을 구실로 노동권을 탄압하는 현대 삼호중공업을 강력히 규탄한다.
블라스팅 하청 노동자들은 조선업계의 불황 속에서 4대보험과 휴직 급여 등 온전한 권리를 요구하지 못했다. 그리고 조선업계에 호황이 찾아온 지금까지 현대 삼호중공업은 노동자들의 일방적인 희생과 불공정한 계약 조건을 강요하고 있다. 갈등은 원청이 하청 노동자들에게 계약서 작성도 없이 직원이 아닌 개인 사업자 신분을 강요하면서 시작됐다. 블라스팅은 선체 표면에 페인트칠을 하기 앞서 고압호스로 에어와 쇳가루를 분사해 이물질과 녹을 제거하는 작업이다. 현대 삼호 중공업은 면적당 작업 단가만 통보한 채 구체적 업무 감독 없이 일방적으로 하청 노동자들에게 많은 양의 업무 수행을 요구했다.
그러나 고강도의 블라스팅 작업 속에서 하청노동자는 산재 처리도 받지 못하고 실업급여나 퇴직금도 받지 못한다. 출퇴근을 관리하고 업무를 지시하면서도, 현대 삼호중공업이 원청의 책임과 의무에서 제외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현대 삼호중공업은 하청 노동자들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의무가 있다. 그리고 물량제라는 부당한 업무 관행을 개선해 실질적인 사용자로서 당사자와 교섭하고 노동권을 확충해야 한다.
물량제는 사용자의 입장에서 하청 노동자에게 선택권을 준다고 하나, 실질적으로 무제한의 업무량으로 하청 노동자들을 현대판 노예 상태로 만든다. 물량제는 정해진 기간 내에 일정 작업량을 마칠 때 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일감 단위로 값을 치르기 때문에, 물량제로 노동자들은 시급제나 일당제보다 1.4배 이상의 작업량을 부담할 수밖에 없다. 최대한 많은 양을 짧은 기간 안에 처리해야 하는 특성 때문에 하청 노동자들은 물량제라는 불법 다단계가 자신을 혹사하게 만든다고 호소한다. 게다가 물량제는 하청 노동자들을 개인 사업자로 규정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해고할 수 있고, 휴무 없이 장기 노동을 강요할 수 있다. 이러한 물량제로 인해, 현대 삼호중공업은 정당한 노동조건 개선 요구 이후 하청 노동자들을 일방적으로 해고한 후 대체 인력을 투입할 수 있었다. 현재 대형 조선사들 가운데 불법 다단계 하청 구조의 물량제가 유지되는 유일한 현장은 현대 삼호중공업이다. 이에 하도급 구조의 책임자로서 현대 삼호중공업은 단순히 시급제 수용에 그칠 것이 아니라 불법적인 물량제 관행을 철폐해야 한다. 그리고 부당하게 해고된 38명 노동자를 즉시 복직시켜야 한다.
2023년 1월 18일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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