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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

윤석열 정부의 주 80시간 친자본 노동개혁안을 규탄한다!

by 전환_ 2023. 3. 6.

 
윤석열 정부의 주 80시간 친자본 노동개혁안을 규탄한다!
– 저임금 장기간 노동으로 밀어 넣는 구시대적 개혁을 철회하라

 

18일 정부 여당은 당정협의에서 주 80시간 노동을 허용하는 정책을 노동개혁안이라는 이름으로 내왔다. 지난 12일 미래노동시장연구회가 정부에 권고한 주 최대 80.5시간 근무를 가능하게 한 연장선상의 정책이다. 내년 상반기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시간 개편안의 방향은 역대 최악의 개악안이 될 터이다.

 

노동 개혁은 노동3권 확충과 노동 환경 및 조건 개선을 골자로 노사가 모두 주체가 돼 진행돼야 한다. 그래야 개혁이 목표로 하는 노사간 협의와 상생을 통해 더 나은 근무 구조를 정착시킬 수 있다. 그런데 정부는 시대착오적인 친자본 중심의 개악을 개혁안이랍시고 내놓았다. 이미 대한민국은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로 인해 비정규직 및 하도급과 원하청간 갈등이 산적돼 있다. 그럼에도 정부는 법망의 사각지대에 놓인 부당한 노동구조를 개선하지 못하고 모든 노동자들을 과거의 저임금 장시간으로 내몰려 하고 있다. 노사간 이해관계를 절충하고 갈등을 봉합해야 할 주체인 정부가 편파적인 정책으로 노동계를 탄압하려는 처사다.

 

현 근로기준법은 기본 40시간과 연장 12시간을 더해, 주당 최대 52시간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그러나 미래노동시장연구회의 권고안에 따르면, 월을 기준으로 52시간의 연장근로가 가능하다. 기준을 주에서 월로 바꾸면 연장근무시간을 몰아서 강요할 가능성이 생긴다. 사용자는 휴게시한 30분과 근무간 의무 휴식인 11시간을 빼면, 일주일에 최대 80.5시간의 노동을 요구할 수 있다. 따라서, 정부는 연장 근로시간 규제를 주단위에서 월, 분기, 반기, 연등으로 확대해 기업이 장시간 노동을 노동자에게 강요할 수 있도록 만들려고 한다. 이로 인해 노동자들은 특정 주가 아니라 특정 달 내내 장기 근무를 하게 될 수도 있다.

 

현 대한민국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고려하면, 대기업보다 중소기업, 비정규직, 하청 근무 현장에서 이와 같은 노동개혁은 노동자들을 탄압하고 차별하는 도구로 자행될 가능성이 높다. 근로기준법 1조는 헌법에 의거해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해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향상시켜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기한다고 명시돼 있다. 그러나, 정부의 노동 개혁안은 노동자의 생활 조건을 악화시키고, 권력을 가진 기업의 횡포로부터 노동자를 무력화 시키는 셈이다.

 

정부의 노동개혁은 기업 중심의 편파적이고 독단적인 행보이다. 특별 연장 근로를 도입하는 배경을 살펴보면, 정부가 인력 고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기업의 의도를 적극 반영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즉, 기업은 인력을 추가로 채용하지 않고 기존 인력을 고강도로 착취하는 근무 구조를 만들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주 80시간 노동을 허용하는 정책안은 자본가의 입장에서 노동 착취를 합법화하는 꼴이다. 주 80시간 노동개혁안은 노사간 갈등을 심화시킬 터이다.

 

수 십년 간의 노동운동의 성과를 짓밟는 반노동 말살 정책이다. 정부는 헌법상 노동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개혁안을 내놓아야 한다. 그리고 균형발전과 법의 사각지대 해결을 위해서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개선을 국정 최대 과제로 삼아야 한다. 이에 차별 없는 노동권 및 노동3권 보장, 비정규직 노동자 보호 강화와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적용, 실업에 대한 사회안전망 강화 등의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정부는 노사간 의견 조정자이자 노동자의 권리를 수호하는 대리자의 역할을 다하라. 장시간 과로사의 위협으로부터 노동자를 지키는 것이 정부 본연의 일이다.

 

2022년 12월 22일

 

전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