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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

윤석열 정부는 ‘업무 개시 명령’을 철회하라

by 전환_ 2023. 3. 6.

 
윤석열 정부는 ‘업무 개시 명령’을 철회하라
– 안전운임제를 영구화하고 노조법 2,3조 개정을 통해 노동자의 권익을 확충해야 한다

 

11월 29일 정부는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시멘트 분야 운송거부자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습니다. 우선 업무개시명령은 운송 사업자들이 부당하게 화물 운송을 거부해 심각한 국가 경제 위기를 초래할 때 개시할 수 있는 조치입니다. 하지만 파업을 해체하고 노동을 강제한다는 점에서 4월 발효된 ILO 협약상 명시된 단결권의 보호와 헌법 12조 1항상 강제 노동으로부터 신체의 자유를 심각하게 위반합니다. 업무개시명령이 국제법 및 헌법상 명시된 개인의 자유를 현저히 침해한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언급한 경제위기론 역시 이전 독재정권이 파업마다 강제 노동을 정당화하며 꺼내든 구실입니다. 국가적 위기 상황은 누가 만드는 것입니까? 컨테이너 장치율이 90%인 지난 파업에 비해 이번 파업은 62%에 육박합니다. 정부는 위기 상황을 거듭 언급해 노동권을 탄압하기 위한 명분을 쌓기 바쁩니다. 따라서 윤석열 정부는 위헌적 명령을 철회해야 합니다.

 

업무개시명령의 배경을 살펴보면, 원청인 화주의 책임을 묻고 노조법 적용 범위를 확대할 수 있는 노조법 2조 개정이 더욱 필요합니다. 화물연대 조합원의 상당수는 근로계약을 맺은 노동자가 아닌 특수 고용 노동자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화물연대를 노동자가 아닌 사업자로 간주해 강제조치를 정당화했습니다. 즉, 화물연대의 파업을 노조의 단체행동권 행사가 아닌 자영업자의 운송 거부로 여겨 노조법 적용을 받지 못하는 불법 행위로 만들려는 행태입니다. 여기서 노동자에게 강제 노동을 부과하거나 자영업자의 자율적인 영업을 강제한다는 사실 모두 위헌이며 논리상 모순인 자가당착인 조치입니다. 따라서 업무개시명령 자체가 특수고용노동자들이 노동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현실과 원청을 대변하는 정부의 편파적인 태도를 드러내는 꼴 입니다. 노조법 2조 개정을 통해 특수고용노동자가 겪는 부조리를 해결하고 업무 개시 명령의 모순을 제거해야 합니다.

 

화물연대가 바라는 것은 정부가 안전운임제 약속을 지키는 것뿐입니다. 안전운임제는 화물차 기사가 과로, 과속, 과적 운행을 할 필요가 없도록 최소한의 운송료를 보장하고 이를 어기는 화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안전운임제는 시멘트 과적 경험을 30%에서 10%로 줄였고, 컨테이너 장시간 운행 비율을 29%에서 1.4%로 감소시키는 등 생계유지와 안전 모두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뒀습니다. 하지만 안전운임제는 컨테이너 및 시멘트 분야에 한시 적용됐으며 올해 말 종료를 앞두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 6월 정부는 안전 운임제를 유지 및 타 업종에 확대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국회는 일몰 1년 전에 제도 시행 성과를 보고 지속여부를 판단하기로 했고, 국토부 역시 일몰 1년 전인 2021년까지 제도 효과에 대한 입장을 내놓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국회도, 국토부도 아무런 입장이나 관련 자료를 내놓지 않았습니다. 그 와중에 정부는 안전운임제를 위반한 화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기존 규정을 삭제하는 등 화주만을 위한 개악을 시도했습니다. 이에 화물연대는 개악 철폐와 함께 예정대로 안전운임제를 영구화하고 적용 차종과 품목을 철강재, 자동차, 택배 지·간선 등 5개 품목으로 확대할 것을 요구합니다. 정부는 화물연대 파업 원인을 무능한 정부 스스로에게 찾아야 할 것입니다.

 

교섭에 앞서 업무개시명령을 검토한 윤석열 정부는 이미 화물 노동자를 적대시하고 원청인 화주를 대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점입가경으로 이태원 참사 책임자인 행안부 장관은 화물연대파업을 이기적인 집단 행위로 간주하고 다수의 선량한 근로자들이 피해를 보는 악습이 반복된다며 적폐 프레임을 씌웠습니다. 정부는 협상의 결과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고 위헌적 조치를 취한 채, 자신들의 직무유기를 화물연대 노동자들에게 전가했습니다.

 

화물연대가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면 단순히 강제 억압할 것이 아니라 특수고용자들의 부당한 처우를 개선하고 대화의 물꼬를 틔는 것이 우선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강제 명령으로 화주의 편에 서서 차주에게 파업에 대한 벌금과 징역을 부과하려 하고 있습니다. 업무개시명령에 화물 차주들이 따르지 않으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즉, 정부의 강제 명령은 파업 행위에 대해 과도한 손배 가압류를 청구하는 원청의 행태와 다르지 않습니다. 이에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노정간 갈등을 중재할 정부가 되려 노동권을 악화시키는 데 앞장서는 것이 작금의 사태입니다.

 

정부는 화물연대 업무개시명령을 즉각 철회하십시오. 화물노동자의 생존권이 곧 국민 안전과 직결됩니다. 전환은 화물 총파업대오를 사수하고 강력한 연대투쟁으로 안전운임제 쟁취를 위한 투쟁을 함께 전개해 나갈 것입니다. 나아가 이번 화물연대 파업을 통해 손배 가압류를 막는 노조법 3조 개정에 또한 함께 하겠습니다.

 

2022년 11월30일
 
전환